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남시 지역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개정2011.3.9., 2017.07.11., 2024. 9. 30.>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광주하남교육청, 하남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7.06.08., 2020.9.29.>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