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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05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하남시 지역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2.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개정2011.3.9., 2017.07.11., 2024. 9. 30.>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광주하남교육청, 하남경찰서, 고용안정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해당 기관장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4.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6.08.>

제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7조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7.06.08., 2020.9.29.>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