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 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발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 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발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용과 보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항에 규정한 시 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또는 농지개량 조합(이하 "농조" 라 한다)이 관리하 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지개량계"라 함은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 "구역" 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 수 시설물 관리요령" 에 의한다. <개정 2018.3.12.>
① 시장은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구역면적 99,174㎡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 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시ㆍ군에 걸친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이 감독한 다.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 여야 한다. 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3.12.> 2. 시장이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하남시 로 표시한다. 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하남시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 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 다. 가. 규약 나. 계원명부 다. 구역내 토지원부 라.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 마.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는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한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농지개량계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상황을 고시하여야 한 다.
농지계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지 관리의 책임이 있다. 1.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 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시장에게 필요한 자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전 각항의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 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농지개량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원으로 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가. 경상적 유지관리 비용 나.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용(재해복구비 포함) 다. 시설의 감가상각 적립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는 당해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시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 다. 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 2. 복구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 액 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액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시장은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농지개량계 등록부
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부 명부 구역안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① 농지개량계장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 폐지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구역안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① 시장은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할 때에는 농지개량 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ㆍ제85조 내지 제92조ㆍ제94 조 및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도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 류일체를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