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하남시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 이라 한다)에서는 조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활동지원 : 서예실, 도서실, 휴게실, 게이트볼장 운영 등
2. 노인의 사회교육 : 교양강좌, 취미교실, 노인교실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3. 노인 상담지도 : 노인복지, 신상문제, 노후생활정보 상담 등
4. 재가노인 지원 :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등
5. 노인능력은행 운영 : 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이용 및 운영 등
6. 노인건강 지원사업 : 기능회복실 운영, 체력단련실, 건강교육 등 <개정 2006ㆍ05ㆍ12>
7. 후생복지 사업 : 목욕실, 식당운영, 이ㆍ미용실 등
8. 결혼예식장 운영 : 결혼식장, 폐백실 운영 등
9.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06ㆍ05ㆍ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①문화복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31일 까지 다음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다만, 최초 위탁법인의 사업계획은 위탁신청시 제출한다. <개정2006ㆍ05ㆍ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조례 제4조 및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세입 세출 예산사항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6ㆍ05ㆍ1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상 조건을 붙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6ㆍ05ㆍ12>
①복지회관의 개관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로 한다. 다만,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6ㆍ05ㆍ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시 간 │ 비 고 ││ 구 분 │ 시 간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하 절 기 │ 평 일 │ 09:00 ∼ 18:00 │ 3월 ∼ 10월 ││ 하 절 기 │ 평 일 │ 09:00 ∼ 18:00 │ 3월 ∼ 10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토요일 │ 09:00 ∼ 13:00 │ ││ │ 토요일 │ 09:00 ∼ 13: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동 절 기 │ 평 일 │ 09:00 ∼ 17:00 │ 11월 ∼ 2월 ││ 동 절 기 │ 평 일 │ 09:00 ∼ 17:00 │ 11월 ∼ 2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토요일 │ 09:00 ∼ 13:00 │ ││ │ 토요일 │ 09:00 ∼ 13: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복지회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6ㆍ05ㆍ12>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의 사용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1. 강당, 소강당, 식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 및허가대장에 등재한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6ㆍ05ㆍ12>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후 사용의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6ㆍ05ㆍ12>
②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이용료 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관장이 발급한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2006ㆍ05ㆍ12>
1. 하남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개정2006ㆍ05ㆍ12>
3. 그 밖에 시의 시책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2006ㆍ05ㆍ12>
①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촉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관장은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면제대상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①관장은 복지회관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이용 방법 등을 설명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복지회관의 식당, 기능회복실, 목욕실, 이ㆍ미용실, 체력단련실의 이용희망자가 많을 경우 신청순서에 의하여 이용토록 한다. <개정2006ㆍ05ㆍ1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06ㆍ05ㆍ12>
1.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한 때
2.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을 때
3.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자 또는 노인(60세 이상)이 아닌자
7. 그 밖에 복지회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개정2006ㆍ05ㆍ12>
①수탁자의 선정은 신청자의 자산,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하남시노인복지회관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하남시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경제문화국장, 대한노인회하남시지회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하남시 의회의원과 노인복지분야에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ㆍ10ㆍ19, 2006.05.12, 2013.8.9., 2017.07.11., 2019.2.7., 2024. 9. 30.>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복지회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운영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복지회관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5.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관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매분기 개시 10일 이내에 당해분기 예산청구와 전분기 예산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매년 예산집행 결과를 점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변제토록 한다
④관장은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운영실적 보고서를 익년도 2월말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수탁법인은 직원중 결원이 있을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에서 시장과 사전협의후 채용하여야 하고, 채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직원보수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 예규(사회복지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조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0호 서식 신청서에 의해 모집하며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및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련 장부를 작성관리 함으로써 수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시설사용ㆍ이용료 징수대장 (별지 제8호 서식)
2. 수입ㆍ지출예산(보조금) 집행장부 및 증빙서
3. 각종 비품ㆍ소모품 대장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