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인 하남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9.3.>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인 하남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남시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9.3.>
하남시에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10., 2019.9.3., 2024.4.9., 2025.2.28.>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11.10., 2024.4.9.>
1. 사무실 <개정 2024.4.9.>
2. 식당 및 조리실 <개정 2024.4.9.>
3. 상담실 <개정 2024.4.9.>
4. 집회실 또는 강당 <개정 2006ㆍ5ㆍ12, 2024.4.9.>
5. 프로그램실 <개정 2024.4.9.>
6. 화장실 <개정 2024.4.9.>
7. 물리치료실 <개정 2024.4.9.>
8. 비상재해대비시설 <개정 2024.4.9.>
9. 거실 또는 휴게실 <개정 2024.4.9.>
10.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 <신설 2024.4.9.>
노인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0., 2024.4.9.>
1. 상담 <개정 2024.4.9.>
2.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 <개정 2024.4.9.>
3. 건강생활지원 <개정 2024.4.9.>
4. 노인사회화교육 <개정 2024.4.9.>
5. 지역자원 및 조직화 <개정 2024.4.9.>
6.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개정 2006ㆍ5ㆍ12, 2024.4.9.>
7.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4.4.9.>
① 노인복지관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ㆍ5ㆍ12, 2016.11.10., 2024.4.9.>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6.11.10., 2019.9.3., 2024.4.9.>
③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9.9.3.> <개정 2024.4.9.>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6.11.10> <개정 2019.9.3.>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개정 2024.4.9.>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9.3.>
④ 수탁자는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9.3.> <개정 2024.4.9.>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9.3.>
1.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4.9.>
삭제 <2018.3.12.>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자는 하남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60세 이상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9.3., 2024.4.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규정에 이용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 11. 22.] <신설 2019.9.3.>
삭제 <2024.4.9.>
① 삭제 <2024.4.9.> ② 제8조의2에 따른 이용자는 실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2.28.> 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라 시장에게 비용수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2024.4.9.>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시설이용료를「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99. 11. 22.] <개정 2019.9.3., 2024.4.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제목개정 2025. 2. 28.] [전문개정 2025. 2. 28.]
삭제 <2024.4.9.>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전문개정 2019.7.3.>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및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3.> <다른 조례의 개정 2023.5.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