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하남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하남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9.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정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3.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에 따른 수송시설이용증서 소지자에게 마을버스의 무료승차를 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3.8.4.>
② 제1항에 따라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③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보조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버스 운송원가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3.>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서식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입과 지출(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명세
3.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 및 제2조의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9.9.3.>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예산
4. 전년도 사업실적의 적정성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3.>
시장은 재정지원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 여부 등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감하여 지급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9.9.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