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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기획업무규칙자치법규 2134036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 계획을 말한다.
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
3. 기본운영계획 :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
5. 순기계획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의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 분석을 말한다.
7. 최종분석 : 운영계획에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심사분석을 말한다.

제4조

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① 기획조정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1. 장, 중, 단기계획
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3. 분기세부시행계획
4. 물자수급계획
5.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 및 훈령안
6. 기타 주요사업계획
② 기획조정상 기획조정과장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1. 각종 회계의 월별수입 및 지출 통계
2. 주요 통계기준 및 업적

제5조

기획순기

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 순기는 별도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ㆍ11ㆍ15>
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과 예산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기본운영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조정과장이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시달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4. 9. 30.>

제8조

사업 및 예산의 구조

기본운영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 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운영계획 체제

기본운영계획의 체제와 서식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ㆍ11ㆍ15, 2002ㆍ10ㆍ19>

제10조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담당관ㆍ과ㆍ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② 세정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 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7.07.11., 2019.2.7., 2023.4.21., 2024. 9. 30.>

제11조

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기획조정과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명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제12조

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편리성
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단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
3. 국가시책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회과의 관련성
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
5. 사업성과 소요경비액의 타당성
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가능성
7. 시간계획의 타당성

제13조

예산의 사정

① 기획조정과장은 제11조의 규정의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제14조

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시달

기획조정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확정 예산에 의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제15조

목표량 및 예산배분

각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 동별로 당해 사업목표량과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0ㆍ19.>

제16조

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동별 연간 시행계획 수립전까지 종합 시달한다.

제17조

분기및 세부시행계획

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ㆍ과ㆍ소는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혁신기획관에게 체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② 기획조정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시달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02ㆍ10ㆍ19, 2023.4.21., 2024. 9. 30.>

제18조

예산배정의 계획서

기획조정과장은 기본운영계획이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 및 세출예산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자금 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담당관ㆍ과ㆍ소에 시달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23.4.21., 2024. 9. 30.>

제19조

운영계획의 수정

① 당초계획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
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
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

운영계획 수정절차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조정과장이 종합조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시달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제22조

삭제

삭제<2003ㆍ12ㆍ1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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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3ㆍ12ㆍ12>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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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3ㆍ12ㆍ12>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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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3ㆍ12ㆍ12>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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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3ㆍ12ㆍ1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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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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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3ㆍ12ㆍ12>

제29조

자료제출요구

기획조정과장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담당관ㆍ과ㆍ소로부터 관계서류 또는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제30조

시개발 5개년 개획

시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 계획으로서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