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하남시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시금고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1., 2018. 8. 23., 2026. 4. 7.>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하남시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시금고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1., 2018. 8. 23., 2026. 4. 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11., 2018. 8. 23., 2022. 8. 1., 2026. 4. 7.>
1.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현금과 시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7. 삭제 <2026. 4. 7.>
[제목개정 2026. 4. 7.]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시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2. 8. 1., 2026. 4. 7.>
1. 시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하는 경우
3. 삭제 <2013. 12. 31.>
4. 삭제 <2013. 12. 31.>
5. 삭제 <2013. 12. 31.>
②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1. 삭제 <2022. 8. 1.>
2. 삭제 <2022. 8. 1.>
3. 삭제 <2022. 8. 1.>
4. 삭제 <2022. 8. 1.>
5. 삭제 <2022. 8. 1.>
②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도 제1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 8. 1.>
③ 삭제 <2022. 8.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 2026. 4. 7.>
1. 금고지정 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1., 2018. 8. 2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1., 2018. 8. 23., 2026. 4. 7.>
1. 부시장과 금고업무담당국장 등 시관계 공무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하되,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개정 2017. 8. 1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8. 1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8. 11., 2026. 4. 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4. 7.]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4. 7.>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6. 4. 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6. 4. 7.>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110일전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③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7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 8. 1.>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각종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7.>
④ 시장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7.>
① 시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 약정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도해지시 재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금고는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별로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편성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 8. 1., 2026. 4. 7.>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이 경우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증액이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가 직전연도의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를 비교하여 증액된 경우를 말한다.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