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남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하남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
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시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인터넷,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규제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규제업무부서장은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규제업무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헌장 이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ㆍ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