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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026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6-05-29공포 2026-05-29공포번호 10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업무 전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담당부서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소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등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사무목록의 공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 요소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입법예고문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 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자체 심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 심사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심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요청 방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하남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법제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심사의견서
3. 조례 제6조에 따른 시민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 의견 요지

제7조

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개선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하려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 기한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처리 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재심사의 요청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리 기한 내에 하여야 하며,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 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및 도시주택국장을 말한다.

제12조

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6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및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간사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심사목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소관부서의 설명 요구 등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관부서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口頭)로 할 수 있다.

제17조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등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개혁 관련 의견의 접수
2. 접수된 규제의 검토 및 소관부서 회부
3.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규제개선 건의
4.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사항
② 센터는 총괄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그 실무는 규제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담당자가 수행한다.
③ 센터는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규제 개혁과 관련된 의견을 접수ㆍ처리한다.
④ 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조례 등에 규정된 규제 사항: 소관부서의 검토
2. 법령 등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되거나 주소 불명(不明)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