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의 모든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의 모든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조례 등”이란 하남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조례 등을 입안하고,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규제업무 전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 등록ㆍ공표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3.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받는 집단과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7.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8. 관련 민원사무의 첨부서류 및 처리 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지침 및 공표 방법, 자체 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조례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7조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시민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자체 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제부서의 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조례 등의 법제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규제정비를 위하여 매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준용하여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조례 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소관 규제의 전부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 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 개혁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참석자 등에 대하여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규제 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터의 기능, 조직,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