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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02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2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9., 2025.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6. 9.>
1.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 아파트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동 전기요금중 보안등(가로등 포함)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영구임대ㆍ국민임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매월 말일 청구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9.>
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