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8., 2026. 9. 29.>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18., 2026. 9. 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8.>
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2. 6. 18., 2018. 12. 5., 2022. 11. 30., 2025. 2. 28., 2026. 9. 29.>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다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8.>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2026. 9. 29.>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8.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증대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보훈단체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2026. 9. 29.>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애국지사의 사망 시 조문 실시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4.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5.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문제 우선 배려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본조신설 2023. 2. 23.]
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14. 9. 4., 2017. 1. 11., 2018. 12. 5., 2019. 11. 29., 2022. 11. 30., 2023. 11. 23., 2025. 2. 28., 2026. 2. 20., 2026. 9. 29.>
1.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20만원
2. 삭제 <2014. 9. 4.>
3.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4. 삭제 <2026. 9. 29.>
② 지급대상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6. 18., 2015. 10. 5., 2026. 9. 29.>
① 보훈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14. 9. 4., 2018. 12. 5., 2026. 9. 29.>
② 삭제 <2014. 9. 4>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26. 9. 29.>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1., 2014. 3. 12.>
②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말(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14. 3. 12., 2014. 9. 4., 2018. 12. 5., 2026. 9. 29.>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8., 2026. 9. 29.>
① 시장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1., 2014. 9. 4., 2018. 12. 5., 2026. 9. 29.>
1.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옮긴 사람
2. 지급 부적격자로 밝혀진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는 사유발생 해당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하고, 16일 이후에 중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3. 10. 21., 2014. 9. 4., 2018. 12. 5., 2025. 2. 28., 2026. 9. 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8., 2013. 10. 21., 2014. 9. 4., 2018. 12. 5., 2025. 2. 28., 2026. 9. 29.>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8.>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