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의 지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예산성과금의 지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은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교육감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재무관리과장, 학교설립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개정 2024.02.13><개정 2025.02.28>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교육감은 매년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