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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01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3-04공포 2026-03-04공포번호 2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대체 수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4.]

제2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3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1., 2026. 3.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 3. 4.>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4.>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신설 2026. 3. 4.>

[제목개정 2026. 3. 4.]

제7조

삭제

삭제 <2024. 5. 16.>

제8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6.>

제9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법 제16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3. 4.>
② 대체 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2026. 3. 4.>
1.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3. 임산부. 이 경우 출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4. 12개월 이하의 영유아
5.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3명 이내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6. 3. 4.]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26. 3. 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26. 3. 4.>
1. 삭제 <2026. 3. 4.>
2. 삭제 <2026. 3. 4.>
3. 삭제 <2026. 3. 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 8. 4.>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는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제목개정 2026. 3. 4.]

제11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삭제

삭제 <2023. 1. 1.>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삭제

삭제 <2023. 1. 1.>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2026. 3. 4.>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④ 시장은 공휴일 등에 제9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절차나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9. 2.>

[제목개정 2026. 3. 4.]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6. 3. 4.>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목개정 2026. 3. 4.]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
② 삭제 <2024. 5. 16.>
③ 삭제 <2024. 5. 16.>
④ 삭제 <2024. 5. 16.>

[제목개정 2026. 3. 4.]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2026. 3. 4.>
1. 하남시 관할구역 안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4. 인천광역시
② 대체 수단의 운행지역은 관내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③ 삭제 <2026. 3. 4.>
④ 삭제 <2026. 3. 4.>

[제목개정 2026. 3. 4.]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5. 16., 2026. 3. 4.>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2024. 5. 16.>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2026. 3. 4.>
1.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기관 및 단체
2. 교통약자이동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
3. 삭제 <2024. 5. 16.>
4. 삭제 <2024. 5. 16.>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 5. 1.>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 1.>
⑧ 위탁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5. 16., 2026. 3. 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6. 3. 4.>
1. 삭제 <2026. 3. 4.>
2. 삭제 <2026. 3. 4.>
3. 삭제 <2026. 3. 4.>
4. 삭제 <2026. 3.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
④ 제1항의 교육대상자 또는 그 소속 사업자는 시장이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자료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3. 4.>

제20조

삭제

삭제 <2024. 5. 16.>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