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3.10.>
1. 하남시 직제에 의한 국장, 단장, 담당관
2. 교통안전정책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 ㆍ 과 ㆍ 소장
3.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7.03.10.>
4. 하남경찰서 교통관련 과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
5.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
6.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ㆍ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심의대상이 발생할 때에는 개최하며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각각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