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민원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주ㆍ정차위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진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이 규칙은 하남시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민원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와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주ㆍ정차위반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견진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1.>
① 교통민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교통민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7.11.> <개정 2019.2.7.>, <개정2023.4.2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1.>
1. 시의원 1명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3.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의 주ㆍ정차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
3의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의견진술 및 민원사항 <신설 2023.4.21.>
4.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삭제 2023.4.2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시기를 정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삭제 2023.4.2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제 2023.4.21.>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내용을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의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