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⑧ “관급공사”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⑨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감리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이천만원 이상의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 <개정 2020.11.30.>
3.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현장별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의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그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경우
2. 근로자가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 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
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은 근로현황과 청구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및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④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직불합의를 하지 않은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⑤ 삭제<2020.11.30.>
①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 또는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합의 기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11.30.>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확인 등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따르며,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계 약상대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구분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각각 구분하며, 기성(준공)검사원 제출 시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의 누락 및 적정여부를 검토 확인하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담당부서는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0.11.30.>
③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기준으로 준용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와 하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청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1.30.>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11.30.]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사업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