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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자치법규 213401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9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4항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7.15> [전문개정 2010.7.1]

제2조

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경기도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9>
② 삭제 <2016.2.24>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ㆍ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조이동 20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