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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3400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하남시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 중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

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

안전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공중화장실등의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9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하남도시공사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에 필요한 교육 실시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카드에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화장실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중화장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구조 및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비치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의 비치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①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개방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되, 건물 내부에 설치된 것 등 상시 개방이 어려운 개방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3조

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기준 및 관리 방법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1조제3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기준 및 관리방법은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설치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8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을 하기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료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에 유료화장실의 이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 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를 적용하려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9조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준수사항

제18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2.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도록 할 것

제20조

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등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