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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007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17-01-06공포 2017-01-06공포번호 8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보관자의 임명

「하남시 공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관별ㆍ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합의제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은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동장전용 시장직인은 「하남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무에만 날인하여야 한다.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제4조

문서의 간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기안문을 포함한다)에는 공인보관자가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간인을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 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이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하려는 때에는 사용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 후 소관 국장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보관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장과 협의 후 소관 국장ㆍ소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인보관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 인쇄 사용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 및 원판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결과를 공인보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부서에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인이 날인된 문서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불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여량은 공인보관자에게 반납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공인날인의 기록유지

①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날인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날인대장에 기록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공인보관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1.06>

제8조

보관방법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함은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반ㆍ출입 기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