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충전시설 설치업체
2.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3. 하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
4. 하남시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5.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하남시를 기ㆍ종점으로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6. 하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신설 2015.10.27>
7. 제6호에 해당하는 공기업이 출자ㆍ출연한 기업<신설 2015.10.27>
8.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운송사업자<개정 2015.10.27>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② 시장(또는 수탁자)은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 허가가 결정된 자(운수업체ㆍ가스충전시설업체)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1>
조례 제8조중 제2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회 경고후에 사용허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