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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3400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하남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 8. 25.]

제3조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31.>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2026. 8. 25.>
③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④ 삭제 <2026. 8. 2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2., 2026. 8. 25.>

제5조

사용료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6. 8. 25.>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해당 재산(공용면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이하 “재산평가가격”이라 한다)의 1000분의 50
2. 전기ㆍ수소ㆍ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단, 전기ㆍ수소ㆍ천연가스버스와 경유버스의 운행대수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
3. 전기ㆍ수소ㆍ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25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③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허가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는 4회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 8퍼센트의 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6. 8. 25.>
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6. 8. 25.>
⑤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제6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설치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② 사용자는 설치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치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5.>

제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26. 8. 25.>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시설물을 정상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이하 “관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ㆍ개인 등에게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6. 8. 5.>
1. 제6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2. 공영차고지 설치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
4.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6. 8. 25.>

제10조

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5.>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8. 25.>

제12조

사용료 연체시의 회수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8. 25.>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