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4>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4>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하 "본청" 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로 한다. <개정 2015.2.27, 2021.11.4>
① 당직(재택당직 및 당직의 위탁운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21.12.21>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실정에 맞게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숙직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되기 전까지의 숙직근무시간 중 숙직실 근무와 재택 숙직 근무를 일정시간대별로 정하여 숙직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2021.11.4, 2026.4.24>
① 당직명령은 해당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4>
① 당직근무자(당직의 위탁 운영에 따른 경비용역업체의 근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1.11.4>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1.11.4>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1.11.4>
① 각급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1.4>
② 제1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근무자의 대기 및 인계ㆍ인수 등을 위하여 당직주무부서의 사무실을 당직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6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의 교내사택에서 교직원이 숙직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택을 당직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사택을 당직실로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상시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 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2.16, 2021.11.4>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이어야 하며, 본청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기관 간 위치가 근접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24>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별 당직근무자의 감축운영은 본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1.4>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해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써,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5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재택당직근무 또는 무인전자경비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17.2.16, 2021.11.4, 2021.12.21, 2026.4.24>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등 보완대책의 마련
2. 당직용 전화와 당직근무자의 휴대전화 간의 착신 전환 등 통신 연락 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또는 당직실 대기근무. 이 경우 일정시간이라 함은 재택당직근무의 운영에 필요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써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택당직근무 또는 무인전자경비를 운영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6.4.24>
1. 최종 퇴청자의 전열기 점검ㆍ문단속 등의 완벽한 보안점검 책임이행
2. 공휴일 재택당직근무자 간 당직임무 인수인계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3. 당직근무자의 퇴근 및 출근 중 당직용 전화와 당직근무자의 휴대전화간의 착신 전환 등 근무공백 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⑦ 해당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직근무대상자인 교직원 중의 일부에 대하여 당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2026.4.24>
1.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2.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기관 당직근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비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경비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6.4.24>
② 당직근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받은 경비용역업 근무자의 당직임무ㆍ책임 등 당직 관련 일반사항은 해당기관 직원에 의한 당직의 경우와 같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을 대비하여 경비용역업체 근무자(경비용역업체를 포함한다)와 직원 간에 비상연락체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근무자 1명을 선임자로 편성하여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 그 밖에 정상 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11.4>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감독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2021.11.4>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보관함(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7.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당직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당직감독관이 된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구내에 위치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그 기관내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관내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을 당직감독관으로 한다.
① 당직감독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좌관을 두는 경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당직총괄부서장이, 각급학교는 행정실장이 되고,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이 된다. <개정 2015.2.27>
① 당직감독관은 해당기관과 소속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감독관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상급기관의 당직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직총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ㆍ감독하는 당직총감독관이 된다.
① 교육감은 당직총감독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2명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 소속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11.4, 2021.12.21>
① 당직총감독관은 제17조에 따른 당직감독관과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4.24>
② 당직총감독관은 제1항의 당직감독관이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21.11.4>
①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당직근무자 또는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7.2.16, 2021.11.4>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3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2026.4.24>
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 전역 또는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발령 시 즉시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2.16, 2021.11.4>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감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4>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2021.11.4>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감독보좌관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총감독보좌관은 그 사항을 제17조의 당직감독관 및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③ 제2항의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관할기관ㆍ소속기관 및 감독을 받는 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④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7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② 각급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제29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고, 당직총감독보좌관은 이를 집계하여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13.5.10, 2026.4.24>
① 각 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해당기관(그 소속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4>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자체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 교육훈련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상소집훈련을 할 수 있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기관의 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4>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복무 또는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는 각각 책임자 1명과 보조자 1명을 별도로 지정한다. <신설 2017.2.16>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실정에 맞게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