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공수의(이하"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공 수의로 1명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ㆍ10ㆍ22>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기타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삭제 2001ㆍ4ㆍ16> ② 시장은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1호 규정 및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로 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1999ㆍ10 ㆍ22>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ㆍ3ㆍ5, 2001ㆍ12ㆍ4>
① 공수의는 업무구역안을 월 2회 이상 순회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 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ㆍ10ㆍ22>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발 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ㆍ10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