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묘지 사용신청서(서식 제1호)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동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증명서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묘지사용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공원묘지는 위치에 따라 등급을 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기준표를 묘지현장에 제시하여야 한다.
①묘지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 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비석대 및 잔디료 등은 시장과 업자의 협조가격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한다.
①시장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증(서식 제2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허가증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공설묘지의 사용을 위한 출입시에 묘지관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공원묘지 내에 비석 좌반의 형태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묘 : 봉분이 없는 평면석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 장식한다.
2. 비석 : 가로 45㎝, 세로 12㎝, 높이 30㎝의 석조로 한다.
3. 좌반 : 가로 55㎝, 세로 22㎝, 높이 12㎝의 석조로 한다.
②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이며 좌반의 노출높이는 지반 면에서 10㎝로 한다.
①조례 제7조 단서 규정에 의한 묘지면적의 초과사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에 한한다.
1. 독립유공자
2.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은 자
3. 기타 전 2호에 준하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묘지면적을 초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전자사용자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서식 제4호)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료 포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공원묘지의 반환 및 사용료의 환부원(서식 5호)에 허가증 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묘지 사용자가 묘지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할 때 15일간의 기간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후 수거 또는 개장하고 그 비용을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6호서식에 의한 정ㆍ부분을 작성 비치하고 묘지 관리상황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