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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990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5-01-31공포 2025-01-31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31.>

제2조

기본항목

①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5. 1.31.>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 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

자율항목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율항목 중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5. 1.31.>
② 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상품권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복지비의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1.>
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5. 1.31.>
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5. 1.31.>
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명당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을 배정한다. <개정 2025. 1.31.>
4. 출산축하 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둘째 자녀 2,000점, 셋째 자녀 이상 3,0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31.>
5. 시보해제 축하점수: 시보해제 시 1회에 한정하여 300점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 31.>
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31.>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31.>
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31.>

제5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액 예산에 편입한다. <개정 2025. 1.31.>

제6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31.>

제7조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선택적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