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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33981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3-04-21공포 2023-04-21공포번호 9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하남시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하남시(이하“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소속 당직반장과 당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시본청과 그 소속기관 별로 당직사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4.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개시 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되, 기관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1.>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본청(보건소를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과장급) 1명, 당직반장(6급) 1명, 당직원 2명 이상으로 한다.
2. 사업소의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7급 이상) 1명, 당직원 1명 이상으로 한다.
3. 동의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7급 이상) 1명, 당직원 1명 이상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체 보안대책(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유인경비 실시)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재난의 관리를 위하여 상황근무를 하는 자
2. 시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본청 이외의 공공청사에서 근무하는 자
⑤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전출, 휴가,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령당시 해당 직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사령

① 본청과 그 소속기관별로 당직근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소속 당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직사령은 재택당직으로 근무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사의 당직실이나 별도로 일정한 장소에 당직사령실을 두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직사령은 관할 군부대ㆍ경찰관서ㆍ소방관서 등 유관 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소속 당직원 및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등을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 및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당직사령은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반장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와 동에 당직반장을 둔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의 지휘를 받아 소속 당직원 및 청사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시간 30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야간사건, 사고 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기타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교대근무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제14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 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자의 경우에는 자택을 말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음주, 도박이니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복장을 착용하거나 규정된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제15조

당직차량의 운영

본청 차량관리 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운전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2. 경비원이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전화민원의 응대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안점검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즉시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발생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에게 연락
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제18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전화번호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직장 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직장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장에는 전화(자택, 이동전화)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의 종류

①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등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 비상근무 제3호 :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비상근무 제4호 :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0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즉시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동에서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동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 검하고 비상소집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

① 시장 및 동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와 종류별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직원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재해ㆍ재난담당 부서장과 복무담당 부서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 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해당기관에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직원
2.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자

제25조

비상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자는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비상근무 조직 등

①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② 제1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총무업무 담당부서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각 담당관ㆍ국ㆍ단ㆍ소 주무담당부서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각 부서 문서담당직원과 및 통신업무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편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2개 조로 편성하고, 1개 조는 비상근무를 하는 동안 다른 1개 조는 대기하여 교대로 근무하되,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비상근무 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제27조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는 시 본청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비상당직사령

시장은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5급 상당 공무원으로 비상당직 사령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29조

비상당직사령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30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중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며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원 2인 이상을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2. 본관, 별관, 민원동, 의회동, 보건소 등 본청의 건물 주변
3. 비상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비상당직사령은 근무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경기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등으로 한다.

제33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미리 지정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직원비상소집대상의 정비·보완

① 시장은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수시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2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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