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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자치법규 213397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05-06-17공포 2005-06-17공포번호 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연장 등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의 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 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최적의 관람석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 을 최적의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 적의 관람석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의 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 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 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운영 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