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공공시설” 이라 함은 시 본청과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에서 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고 한다)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시 및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시장 등” 이라 함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시에서 직영 및 위탁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2017.06.08.>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우선 계약 신청서 (별지 서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선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