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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397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2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 “공공시설” 이라 함은 시 본청과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에서 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고 한다)의 청사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시 및 소속기관이 설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3. “시장 등” 이라 함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시에서 직영 및 위탁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2017.06.08.>
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사전공고

시장 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자격 등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타 조례 제정 2023.11.23.>
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우선 계약 신청서 (별지 서식)
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

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선 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관리ㆍ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허가 및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연체할 경우
3.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
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15.12.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