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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971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10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절차

①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정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무징계증명원을 제출받아야 하며, 위촉된 변호사는 청렴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자문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전월의 자문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만원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서면에 의한 전월 중의 자문사항이 월 3건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1건당 추가로 10만원 지급
2.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지식을 요하는 사건에 대한 자문사항을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사항을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실적은 전월 중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전월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당월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또는 자문 경험, 소송수행 부서 의견, 관할 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소송사건이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진행사항을 법무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수행자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중요소송 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사건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소송에 적합한 변호사(법무법인 및 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난이도 및 사건에 대한 이해 정도
2.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3. 전담팀 변호사의 구성 여부
4. 수임료
5.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대리인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6조

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

① 직원등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소송과 관련된 직무의 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약서를 받은 부서장은 직무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변호비용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