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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397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1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과 그 밖의 송무행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10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중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징계 등의 전력(前歷)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
4. 소송수행 중 다음의 사유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을 수행한 경우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고문변호사가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을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6.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의 자문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수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고문변호사는 즉시 소송 서류 일체를 시에 인계하여야 하고, 시장은 지급된 착수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고문변호사의 업무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행정심판(조세심판을 포함한다) 및 각종 이의 신청의 자문 및 수행
3. 공무원 등 내부 직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4. 자치법규 등 법령의 해석 및 질의 등에 관한 검토
5.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적 검토 및 자문
6. 「하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무료법률상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② 시에서 근무했던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또는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

자문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결정하고, 지급 절차 등은 규칙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시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 또는 그 밖의 법률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추정가액(분쟁, 위험 등이 현실화 되었을 때 추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이내
2. 추정가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내
3. 추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7조

소송비용 등

① 시장은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1의 지급기준과 별표 2의 일람표를 참고하여 각 심급(審級)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목적의 값은 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아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착수금을 지급한다.
② 실질적인 변론 내용 등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제1항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제11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제8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기 만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최종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

행정심판 등의 비용

시장은 행정심판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고문변호사 등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하여 착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재결 등 결정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제기된 소송을 위임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나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소송사무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
6. 「하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11조

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소송
4. 패소 시 시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10억원 이상의 사건
5.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
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 변호사에게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변호비용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 소속 직원 및 시에 재직하였던 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전출한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이 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ㆍ피고인, 민사사건의 피고(이하 “피고등”이라 한다)가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등에게 변호비용등(변호사 보수 및 관련 비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분장에 따른 통상적인 직무 집행
2. 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 집행
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 등을 당하여 민원인을 고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대리인 선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그 이상의 금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가. 개인단독사건: 400만원 이내
나. 다수관련사건,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2. 공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2,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
3. 공무와 관련하여 민사사건의 피고등이 된 경우: 시장이 결정하되, 변호비용등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1,00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까지 지원
③ 시장은 변호비용등 지원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변호비용등을 지원받은 직원등이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개인의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 집행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시정과 관련하여 직원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업무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직원등에 대한 변호비용등의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소송수행 공무원의 책무 등

① 소송수행 공무원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시 본청의 송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법무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의 지시 및 방침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법무총괄부서 장의 지시나 방침과 다르게 사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법적 근거 및 증거서류 등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