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담당관ㆍ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국 <개정 2023.4.21.>
라. 각 행정복지센터<개정 2016.11.10.,2017.10.16.>
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ㆍ공단
바. 시 출연기관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개정 2021.6.30.>
2. 학술연구용역,「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그 밖의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구매 및 제조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1회의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발주부서가 제2조제3호마목 내지 바목의 경우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신설 2021.6.30.>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도 심사대상 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신설 2021. 6.30.>
3.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21.6.30.>
4.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 구매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개정 2021.6.30.>
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4조제6호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포함) <신설 2021.6.30.>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본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심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