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14.>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14.>
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0.11.8. 조4111, 2012.5.10. 조4377, 2017.3.13.><개정 2021.07.14.>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7.3.13.><개정 2021.07.14.>
2. 4명의 위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2명을 위촉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2명을 임명한다.<개정 2017.3.1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7.3.13.><개정 2021.07.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5.10. 조4377><개정 2021.07.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5.10. 조4377, 2017.3.13.>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5.10. 조4377, 2017.3.13.>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5.10. 조4377>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5.10. 조4377, 2017.3.13.>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삭제 <2010.11.8. 조4111>
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경기도의회 의원 임기 내로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조4111, 2012.5.10. 조4377><개정 2021.07.14.>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0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0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21.07.14.>
2. 법 제8조2에 따른 조치<개정 2021.07.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21.07.14.>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1.07.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07.14.>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개정 2021.07.14.> [본조신설 2012.5.10. 조437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 등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5.10. 조4377]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10. 조4377><개정 2021.07.1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2.5.10. 조4377><개정 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