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 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0.12.31.>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 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정류소 또는 승차대 안내표지판(시설물이 있을 경우는 시설물 가장자리)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0.12.31.>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①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