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3.8.4.>
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 7. 3.> <개정, 2023. 5. 1.>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23.8.4.>
③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로 한다. <개정 2023.8.4.>
①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 7. 3.>, <개정 2023.8.4.>
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의 자동차 관련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3.8.4.>
③ 「하남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중 우송공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또는 우표를 먼저 징수한 후에 우송한다. <개정 2023.8.4.>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개정 2023.8.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4.>, <개정 2023.8.4.>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2. 지역예비군 동대장의 공부열람
3. 통ㆍ반장의 공부열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15. 12. 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개정 2023.8.4.>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등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 <신설 2023.8.4.>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4.>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직원 포함)가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면제” 또는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인영하거나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