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 및「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과장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숲 등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가로수의 수종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심는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교목(키 큰 나무)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 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지피류(地被: 땅을 덮고 있는 잡초)를 다층구조로 심을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 때문에 가로수 심기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시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면 시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①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생육, 아름다운 수형, 신호등 및 도로표지 등과 같은 도로 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병해충 방제를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하기 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본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먼저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할 것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할 것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 수질과 토양 등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의 약제를 필요 최소량으로 사용할 것
5. 월동 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것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할 것
② 시장은 적기에 돌발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에 대해서는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2. 보행자, 운전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ㆍ성토
3.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ㆍ성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 및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척박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겉흙으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겉흙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植樹帶: 가로수를 심으려고 길거리나 광장 따위에 마련한 터전)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 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 심기 또는 신규 식재수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때 또는 식재ㆍ메워 심기ㆍ바꿔 심기 등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 탓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훼손한 사람이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은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
①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
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훼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한 사람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이 직접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하면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