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시 특산품인「풍기인견」을 세계적 명품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전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이 조례는 우리시 특산품인「풍기인견」을 세계적 명품으로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전통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2.>
풍기인견 홍보전시관(이하 “홍보전시관”이라 한다)은 영주시 봉현면 신재로 846에 둔다. <개정 2014.03.18., 2025. 9. 22.>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2.>
1. 특산품인 풍기인견의 전시ㆍ홍보
2. 풍기인견제품의 판매
3.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풍기인견 관련 교육시설
① 홍보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한다)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홍보전시관을 관리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4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22. 8. 19., 2025. 9. 22.>
② 시장은 홍보전시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홍보전시관의 시설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홍보전시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8. 19.>
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22. 8. 19.>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홍보전시관 사용료는「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사용요율에 따른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이용료 또는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홍보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25. 9. 22.>
①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계약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5. 9. 22.>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홍보전시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사용ㆍ수익물권을 설정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21.5.3., 2025. 9. 2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2.>
① 제11조에 따라 홍보전시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풍기인견 관련 법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25. 9. 22.>
② "풍기인견 관련 법인 및 단체"란 풍기인견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영주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9.1.9., 2021.5.3., 2025. 9. 22.>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과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홍보전시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홍보전시관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홍보전시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설유지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 등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홍보전시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3.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① 시장은 홍보전시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재산의 전대여부
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