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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제천소식지 발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3929

충청북도 제천시규칙시행 2014-12-26공포 2014-12-26공포번호 5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푸른제천”으로 한다.

제3조

발행인 및 편집인

푸른제천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업무담당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4조

발행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4. 18〉

제5조

발행규격

푸른제천소식지는 A4규격의 책자형태로 발행하되, 편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인쇄

푸른제천소식지의 인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개정 2008. 1. 4>

제7조

게재내용

푸른제천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시정 소개
2. 공지사항
3. 생활정보
4. 미담ㆍ수범사례
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문예작품, 시정비평 등)
6.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민투고

① 시민들로부터 문예작품, 시정의견 등 시민투고를 받아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게재가 결정된 시민투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배부

푸른제천소식지의 배부는 생활정보지함 투입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통ㆍ리ㆍ반장 및 직능단체대표, 출향인사 등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한다. 단, 발행규모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①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매월 소식지 편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4.18〉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식지 편집방향과 내용심의결정
2. 기타 푸른제천소식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등〈본조신설 2003. 4. 18〉

제12조

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 4. 18>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