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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무안21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392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19-04-08공포 2019-04-08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무안군 환경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위해 수립된 푸른무안21을 실천하기 위하여 푸른무안21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① 군수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위한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푸른무안21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푸른무안21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환경개선활동
3. 지방의제21과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4.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

구성

협의회는 상임의장 및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민ㆍ관의 각계 인사 20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4.2.10)
1. 당연직 : 무안군 부군수, 주민생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축과장, 해양수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개정 2014.2.10)(개정 2019.4.8.)
2. 위촉직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가. 무안군의회 의원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개정 2014.2.10)
나. 지속가능한 무안발전 및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 사회단체, 학계, 기업인

제8조

의장

① 협의회의 상임의장(당연직 제외)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공동의장은 무안군 부군수로 당연직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9조

임기

① 상임의장ㆍ위촉직위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임기중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무안군의회 의원중에서 위촉된 의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 임기내로 한다.

제10조

감사

협의회에는 감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협의회 활동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무안군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면하고, 직원의 임면은 의장이 한다.
③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

분과위원회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 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의 10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의안의 처리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군수가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청회등 개최

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과 의장이 요청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공무원 포함)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1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제22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23조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푸른무안21"이란 지역의 주민ㆍ기업ㆍ군이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을 위해 주민ㆍ기업ㆍ군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무안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안발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