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ㆍ기업과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의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은 민간위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청소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시민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협의회는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4. 기타 후원금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