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의거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택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4.8.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휠체어택시 : 포항시의 소유 차량으로서 거동불편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2. 거동불편 노인 :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8.2.>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4. 이용료 :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 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장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휠체어택시의 운행지역은 포항시 관할구역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지역까지 운행할 수 있다.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 거동불편노인
3. 제1호의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휠체어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전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휠체어택시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09.10.13>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개정 2009.10.13>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한 자 <개정 2009.10.13, 2019.7.16.>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