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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133919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8-01-02공포 2018-01-02공포번호 1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18.01.0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10.4 2018.01.02.>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8.01.02.>
2.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01.02.>

제3조

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8.01.02.>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8.01.02.>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01.02.>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1.02.>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8.01.02.>
② 제1항에 따라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2.>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