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청산금”이란 환지로 인해 조정된 토지 가치에 따라 납부 또는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
2.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란 환지청산금을 운영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3. “사업 시행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는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보다 토지를 더 많이 받았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의 토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5. “교부대상자”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보다 토지를 덜 받았거나 불리한 위치의 토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1.7.]
취급자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환지청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6.1.7.>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③ <삭제 2026.1.7.>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환지청산금수납부에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근거하여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① 취급자는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청산금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2015.10.30., 2026.1.7.>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한 때에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④ <삭제 2026.1.7.>
⑤ <삭제 2026.1.7.>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② <삭제 2026.1.7.>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29., 2015.10.30., 2026.1.7.>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교부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및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취급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지급 내용을 기재한 후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1. 인감증명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5.10.30., 2026.1.7.>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개정 2015.10.30., 2026.1.7.>
취급자는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5.10.30.>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2026.1.7.>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고 있는 청산금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을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