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2.>
이 규칙은 포항시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22.>
1. “환경관리원”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폐기물 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환경관리원으로 임용하여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소속부서”란 환경관리원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각 부서(읍면 포함)를 말한다.
3. “인사부서”란 자원순환과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5.7.9.]
이 규칙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시 노ㆍ사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환경관리원은 성별, 종교, 학력, 신분, 직무 여하를 막론하고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②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환경관리원 채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령은 20세 이상(병역필 또는 면제자)인 사람으로 하며 연령기산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8.2.>
2. 공고일 현재 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5.7.9.>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개정 2025.7.9.>
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자격기준 이외의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관리원을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제5조에 따른 환경관리원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2. 정신질환자
3. 환경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2.6.22., 2025.7.9.>
환경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9.>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개정 2022.6.22.>
5. 병적증명서(주민등록 초본으로 대체 가능)
6. 채용신체검사서
7. 기본증명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채용ㆍ전보ㆍ휴직ㆍ면직ㆍ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환경관리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채용의 방법에 따른다.
인사부서의 장은 환경관리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징계, 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환경관리원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 하는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관리원은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환경관리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환경관리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개정 2022.6.22.>
4. 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 내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행위를 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 및 청소팀장의 작업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환경관리원은 환경관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2.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 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를 실시한다.
3. 음주 등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한 후 청소를 실시한다.
환경관리원은 담당구역 내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의 구분 배출 및 가연성ㆍ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2. 악취, 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그 밖의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환경관리원은 지정된 복장과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① 환경관리원의 임무 및 자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소팀장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을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관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복명 한다.
나. 폐기물 불법배출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고발토록 한다.
다. 관할 구역을 순회하여 청소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환경관리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책임감이 강하며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청소팀장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25.7.9.>
마. 청소팀장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바. 청소팀장은 안전팀장 1명, 구간팀장 4명, 차량팀장 1명, 단속팀장 2명(남구, 북구)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2025.7.9.>
2. 청소차 운전원 및 승차원 <개정 2025.7.9.>
가. 청소차 운전원은 환경관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승차원 경력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한다. 다만,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관리원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책임감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운전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7.9.>
나. 폐기물을 실은 후 출발하기 전에 깨끗하게 주위를 청소해야 한다.
다. 폐기물을 실은 후 주민의 폐기물 수거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2.6.22.>
라. 적재한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을 수거할 때에는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하여야 한다.
바. 특정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아니 된다.
사.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수거해서는 아니 된다.
3. 가로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이 규칙에 따라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청소팀장의 작업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나. 모든 청소는 담당구역 책임제로 실시하고 청소 시에 친절하게 대하며 청소 독려를 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에서 도로, 하수구 및 공지 등에 폐기물 불법배출자를 적발할 때에는 청소팀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폐기물처리장에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작업을 마친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다음 날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바. 가로 청소 시 특정인의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사. 가로에 비치한 휴지통을 정돈하여야 한다.
아. 손수레 등은 교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비치하고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4. 수하차원
가. 모든 작업 및 근무방법은 관계 공무원 또는 청소팀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구역을 매일 수시 순회하여 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골목길 및 고지대에도 빠짐없이 수거하여야 한다.
라. 수거한 폐기물은 지정된 처리장에 즉시 운반하여 처리한다.
마. 청소차량에 옮겨 실을 때에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장은 항상 정지작업을 실시하면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5.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요원
가.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사람을 철저히 적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담당 구역 내를 순회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의 예방과 감시를 철저히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한다.
다. 환경관리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책임감이 강하며 홍보ㆍ계도ㆍ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요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7.9.>
라. <삭제 2025.7.9.>
마.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책임자(제17조제1항제1호바목의 단속팀장을 말한다)는 요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7.9.>
바.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계도 단속 요원의 임기는 5년이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②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관리원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은 환경관리원의 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ㆍ리별로 지역실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5.7.9.>
④ 환경관리원은 작업 및 근무 시 시장 또는 소속된 읍ㆍ면장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하며,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환경관리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과 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2025.7.9.>
①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금지하고 환경관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환경관리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희롱 및 괴롭힘의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피해자의 고충을 해결을 위하여 별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환경관리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진다.
② 환경관리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환경관리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대청소 기간 중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출근사항을 등록한 후 청소팀장 또는 읍ㆍ면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다만,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미구축, 장애 등으로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6.22.>
① 환경관리원이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내용(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 첨부)을 기재하고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외출하였을 경우에는 무단행위로 간주한다. <개정 2022.6.22., 2025.7.9.>
② 환경관리원의 지각, 조퇴, 외출시간은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의 일수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결근으로 간주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매주 1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4. 그 밖에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 유급휴일
환경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업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시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2. 근로자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사람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① 환경관리원이 제24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 및 인사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2., 2025.7.9.>
② 제1항의 허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6.22.>
① 환경관리원 휴가의 종류는 연차휴가, 특별휴가, 공가, 병가로 구분한다.
② 환경관리원이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4호 식의 근무상황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6.22., 2025.7.9.>
환경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휴가 규정을 준용한다.
환경관리원이 본인의 결혼, 그 밖의 경조사가 있어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경조사별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7.9.]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개정 2022.6.22., 2025.7.9.>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개정 2022.6.22.>
5.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병가, 질병휴직 및 복직을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1.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나 환경관리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감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 실시일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22.>
2. 업무 외 부상 및 질병으로 4주 이상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경관리원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휴직기간은 최대 24개월로 하되, 근무연수 보장 및 급여보전(기본급의 70%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한다. <개정 2022.6.22.>
3. 다른 기관으로부터 휴업급여(교통사고 등)를 받을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되 근무연수에는 포함한다. <신설 2022.6.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원에 대하여 휴직을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보전 및 근무연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호의 휴직기간은 근무연수에만 포함한다. <개정 2022.6.22.>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진단서 첨부)
2.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3.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23.8.2.>
③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개정 2022.6.22., 2025.7.9.>
④ <삭제 2022.6.22.>
⑤ <삭제 2022.6.22.> [제목개정 2022.6.22.]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제39조에 따른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채용결격 사유가 채용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
3. 근로자가 채용 시 채용관계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발견될 때
4.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①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3.8.2.>
② 환경관리원은 매년 12월 31일에 퇴직된다. 다만, 퇴직일의 임금은 지급한다. <개정 2022.6.22.>
③ 환경관리원의 퇴직일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 중지를 결정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퇴직일로 한다.
④ 환경관리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⑤ 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 잔여기간이 6개월에서 60개월 이내로 하며, 명예퇴직 수당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7.9.>
환경관리원은 퇴직하려는 경우 최소 7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2025.7.9.>
환경관리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ㆍ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환경관리원의 임금(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제수당, 퇴직금 등)은 관계법령 또는 단체(임금)협약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한다.
② 임금은 매월 임금지급일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개정 2022.6.22.>
③ 환경관리원의 임금은 근로하지 않은 날(결근, 병가 등)에 대하여는 가계 보전수당(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2.6.22.>
2.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재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20.12.29.>
3. 업무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4.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기여한 사람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일부터 3년간 표창을 제한한다. <개정 2022.6.22.>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근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이탈
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
3.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4.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 <개정 2022.6.22.>
5.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
6. 형사입건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7.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8. 환경관리원 전체의 품위 손상, 명예훼손, 소란을 일으킨 사람
9.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행위
②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2,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22.6.22.>
① 환경관리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 작업정지, 해고로 구분한다.
② 경고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기 위하여 경위서를 받는다. <개정 2022.6.22.>
③ 작업정지는 120일 이하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6.22.>
① 인사부서의 장은 환경관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관리원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② 위원회는 시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포항시청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각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5.7.9.>
1. 시 소속: 자원순환과장, 총무새마을과장
2.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9.>
⑥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①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개정 2025.7.9.>
2. 환경관리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 <개정 2025.7.9>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 소속부서의 장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행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의 처벌기준이 경고, 작업정지(20일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한다. <개정 2022.6.22.>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2.6.22., 2025.7.9.>
2.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3. 위원회를 진행할 때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4. 위원회는 참석 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2.6.22.>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져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9.>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제38조에 따라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도박,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2.6.22.>
징계처분기간 경과의 기산은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사유 발생일을 포함한다. <개정 2022.6.22.>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및 음주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② 다만, 병가 등의 사유로 처분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지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그 처분유예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징계처분을 받은 환경관리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징계 재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절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신청서의 신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사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1. 징계재심청구서(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7.9.>
2. 징계의결서 사본
3.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사본
4.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의 수령지연으로 재심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수령 지연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① 위원회는 혐의자와 재심청구서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혐의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재심청구내용에 대한 변명자료를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의결요구자는 지정된 기일 안에 재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① 위원회는 제48조에 따라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0조제1항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22.>
② 재심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원 의결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재심청구 취하사건 및 재심결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징계재심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2025.7.9.>
④ 재심청구는 원 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하며, 재심결정의 효력은 원 처분일에 소급한다.
① 제48조에 따른 재심청구자는 재심의결일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속부서의 장 및 재심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2025.7.9.>
징계(재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인사부서의 장은 환경관리원의 징계처분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징계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한은 준영구로 한다. <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