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화장장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화장장의 설치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6, 2014.4.1>
1. “화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갖추어 놓은 곳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3. <삭제 2016.12.13.>
화장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소티재로 69-6과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39번길 64에 둔다. <개정 2016.12.13.>
시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하 같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2016.12.13.>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1. 사용일시 <개정 2010.2.16>
2. 화장할 시체의 종별 및 구수
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용
① 화장장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800을 징수하되, 영덕ㆍ 울릉ㆍ울진군민에게는 시 관내 거주자에 준한다. <개정 2010.2.16, 2013. 4. 30, 2014.4.1., 2016.12.13., 2019.12.10.>
② 사용료는 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6.12.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97.1.11,2004.7.27, 2009.10.13, 2010.2.16, 2013. 4. 10, 2014.4.1., 2016.12.13., 2019.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2.10.>
3.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개정 2019.12.10.>
4. 「포항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신설 2019.12.10.>
5.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신설 2019.12.10.>
6.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
7. 그 밖에 사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12.10.> <개정 2024.1.3.>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00부터 16:00까지 접수하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시간을 변경 적용할 수 있으며 감염병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0.2.16., 2016.12.13., 2019.12.10.>
화장장의 사무조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4.1>
①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치금혼합물 및 인체보철물, 못 등이 발견될 경우 유족 반환 요구 시 인계하여야 하며,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30>
② 화장잔류물 수거 대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과 같으며, 치금혼합물과 인체보철물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신설 2013. 4. 30>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 등은 일반매각 처분하며, 매각대금은 시 세입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3. 4.30., 개정 2016.12.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