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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33910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5-05-06공포 2015-05-06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포항시의 향토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향토문화유산” 이란「문화재보호법」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
②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재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유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환경보호
4. 향토문화유산의 매수ㆍ취득ㆍ보수 및 보존ㆍ관리
5.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향토 기념물, 향토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7조

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해야 하며,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

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필요시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향토문화유산 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존관리 및 점검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등은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의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의 작성·보존

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경비보조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홍보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취지와 지정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