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운영상의 동ㆍ리의 설치 및 동ㆍ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22.3.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운영상의 동ㆍ리의 설치 및 동ㆍ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22.3.2.>
행정 동ㆍ리의 명칭, 동ㆍ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