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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3902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4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포항시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6.26.>

제2조

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6.26.>

제3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관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정무특보 또는 정책특보)을 두며 정책보좌관(정무특보 또는 정책특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4.6.26.>

제4조

정책기획관

① 정책기획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중장기 발전종합계획 및 비전 수립
3. 시정 주요업무계획 작성ㆍ관리
4. 주요정책 개발 및 관리
5. 제안제도(시민제안 포함) 운영
6. 시ㆍ군 행정협의회 운영
7.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사무
8. 시정의 종합평가 및 확인
9. 성과관리(BSC)업무 총괄
10.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시행
11. 지방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2. 인구정책 총괄기획 및 조정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정 홍보 기획 및 홍보전략 수립
2. 홍보 행정의 총괄ㆍ조정
3. 시보, 고시공고, 정기간행물 관리
4. 시정소식지 열린포항 제작ㆍ배포
5. 주요시정 및 시책 대담
6.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제공
7. 기획특집 기사 발굴 및 작성
8. 시정홍보물 기획ㆍ제작
9. 인터넷 방송국 운영
10. 시정뉴스 및 의정소식 제작
11. 뉴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및 관리

제6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시 자체감사계획 수립 및 조정
2.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면동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3. 상급기관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처분요구사항 처리
4.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6.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7. 시설공사(관리)분야 현장 감사 및 특정감사
8. 공사현장 시민불편사항 확인 및 처리
9. 공직자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1.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
12. 공무원 범죄관련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13. 분실ㆍ훼손 사고의 조사 처리
14. 진정민원 및 외부기간 이첩(위탁) 민원처리
15.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업무(고충민원, 청렴도)

제7조

자치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새마을과장ㆍ체육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예산법무과장ㆍ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28., 2024.6.26., 2025.5.28., 2025.9.17.>

[제목개정 2024.6.26.]

제8조

총무새마을과

총무새마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의식 및 행사
2. 국내 도시 간 교류업무
3. 구,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4. 전국(경북)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운영
5. 행정구역 조정
6. 리ㆍ통ㆍ반 조직관리 및 운영지도
7. 선거 및 국민투표
8. 공무원의 임면, 징계 등 인사
9.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10. 행정조직관리 및 공무원 정원 관리
11. 사무의 위임 및 위탁
12.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13.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4. 새마을기념관 유지ㆍ관리
15. 새마을운동 발상지 가꾸기 사업
16. 자원봉사의 종합기획 조정
17. 자원봉사센터 지도 및 관리
18. 공무원 교육훈련
19.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단체관리
20. 공무직 관리
21. 포항시 기록관 운영
22. 기록물 관리
23. 정보공개 업무
24.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사항
25.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 종합조정
26. 여권발급 등 관련 업무
27. 민원콜센터 운영
28. 행정정보공동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29.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재정 운용 및 종합계획 수립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감독
3.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4. 지방보조금 지원
5. 국ㆍ도비 예산확보
6. 경영수익사업 총괄
7. 시설관리공단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의회 운영지원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의회 부의안건(조례 제외) 관리
10. 법제 및 소송업무
11. 조례, 규칙의 입안심사ㆍ보고ㆍ공포ㆍ재의요구
12. 청원제도에 관한 사항
13.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10조

재정관리과

재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총괄 및 결산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납세자 권리구제에 관한 업무
4.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결정 공시
5. 세외수입의 과징에 관한 기획, 조정
6. 세입관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8. 시금고 관리 및 지도ㆍ감독
9. 지방세 세무조사
10.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기획 및 조사
11.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12. 시비 출납ㆍ보관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ㆍ보관
13. 국ㆍ도비ㆍ재배정 사업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15.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6. 각종 공사ㆍ용역의 도급계약
17. 물품의 조달 및 출납보관
18. 공유재산 관리
19. 유가증권 관리
20.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21. 시청사 등 공공청사 신ㆍ증축 공사

제11조

체육산업과

체육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각종 체육대회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관리
4. 국제ㆍ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
5.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
6. 체육시설업 등록 및 허가ㆍ신고

제12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기획 종합계획 수립
2. 공연장, 공연자에 관한 사항
3. 출판사, 인쇄소, 영화 및 비디오업에 관한 사항
4. 게임ㆍ음악 산업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업무 전반
6.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7. 문화원ㆍ박물관ㆍ문화의 집 운영
8. 문화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9. 문화예술단체 지원
10. 국가유산 보존<개정 2024.7.24.>
11. 국가유산 시설 보수ㆍ정비<개정 2024.7.24.>
12.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및 비지정유산 관리<개정 2024.7.24.>
13. 종교행사 지원 등 종무업무 전반
14. 시립예술단 복무관리 및 운영

제13조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6.28.>
1.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부서별 정보화사업 조정
4.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DB구축ㆍ운영
5. 행정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6.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7. 전산ㆍ통신ㆍFAX실 운영
8. 행정정보통신 장비 및 S/W 보급ㆍ유지
9.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0. 주민 및 공무원 정보화교육
11.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ㆍ운영
12.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13. 건축물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서 검토
14.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15. 삭제<2023.6.28.>
16. 삭제<2023.6.28.>

[제목개정 2023.6.28.]

제14조

일자리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투자기업지원과장ㆍ배터리첨단산업과장ㆍ수소에너지산업과장ㆍ경제노동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바이오미래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디지털융합산업과장ㆍ일자리청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28., 2024.6.26., 2025.5.28., 2025.9.17.>

제15조

투자기업지원과

투자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총괄
2. 기업ㆍ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젝트 개발
3. 투자통상정책 및 대외협력 업무
4. 투자유치단 파견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5.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기업 관리 및 지원
6. 수출, 무역상담, 해외시장 개척 등 통상지원
7. 외국인 투자지역 및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추진
8.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지원
10.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 협력ㆍ지원
1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계약(변경), 관리 및 행정지원 총괄
12. 영일만항 산업단지 및 배후단지, 그 밖의 일반산업단지 운영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6.26.>
13. 공장설립 one-stop 처리제 운영
14. 공장설립에 따른 인ㆍ허가 업무
15. 공장설립 승인 및 사후관리

제16조

바이오미래산업과

바이오미래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략산업 시책 및 사업 발굴
2. 강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3. 바이오헬스 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바이오융합형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5. 제약ㆍ바이오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6. 바이오 인력 양성 및 지원
7. 의과대학 설립 및 유치
8. 산학연병 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제17조

배터리첨단산업과

배터리첨단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산업 종합 육성계획 및 비전 수립
2. 배터리산업 관련 투자유치 사업 발굴
3. 배터리산업 육성 산학연 국가공모과제 발굴 및 지원
4. 대규모 배터리 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5.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
6.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7.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3.6.28.)>
8. 과학문화사업 진흥 및 과학문화시설 건립ㆍ지원<신설 2023.6.28.>
9. 기초과학 육성ㆍ지원 및 나노산업 육성<개정 2023.6.28.>

제17조의2

디지털융합산업과

디지털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지털 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2.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3. 디지털전환 연계사업 발굴 및 추진
4. 인공지능ㆍICT/SW 산업 육성
5. 메타버스산업 육성 및 인력양성 지원
6.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7. 공공데이터 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26.1.7.>
8.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신설 2026.1.7.>
9. 각종 통계조사 및 작성ㆍ관리<개정 2026.1.7.>

[본조신설 2023.6.28.]

제18조

수소에너지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소에너지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2.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3.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수소도시 조성
4.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
5.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6.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지원
7. 에너지복지 확대 및 가스안전대책 수립
8. 석유판매업, 석탄가공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
9. 고압가스 인ㆍ허가 및 안전관리

제19조

경제노동정책과

경제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6.>
1. 경제노동정책(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립 및 추진<개정 2024.6.26.>
2. 소상공인 지원업무
3.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대책
4. 포항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에 관한 사항
6. 직업소개사업, 대부업, 담배 도ㆍ소매업에 관한 사항
7. 가격표시제, 부정경쟁방지, 계량기 및 도량형에 관한 사항
8.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9. 상거래 질서유지(공산품, 농ㆍ축ㆍ수산물 관련)
10. 새마을금고 관련 업무
11. 전통시장 지원 및 활성화
12.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13.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도
14. 노사관계 안정지원
15. 중대산업재해예방 종합계획수립 및 시책사업추진

[제목개정 2024.6.26.]

제20조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청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수립 및 시책개발
2. 청년단체 지원 및 청년정책소통간담회 운영
3. 지역대학 활성화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시책 발굴 및 청년창업사업 지원
6.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7.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9.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10.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인증전환 지원
11. 마을기업 지정 및 지도육성

제21조

<삭제 2024.6.26.>

[종전 제21조는 제40조의2로 이동<2024.6.26.>]

제22조

<삭제 2024.6.26.>

[종전 제22조는 제39조의2로 이동<2024.6.26.>]

제23조

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제24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복지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2. 지역사회복지서비스계획 수립 및 서비스총괄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지원ㆍ평가
4.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 및 관리
5.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도ㆍ감독
7.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8.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9. 자활사업 관리 및 수탁
1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및 구호 총괄
11. 생활안정자금 관리
12. 민생안정 및 긴급복지 지원
13.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
14.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15.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운영총괄
16. 보훈단체 및 보훈 관련 시설물 관리

제25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ㆍ장애인복지 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
2. 노인 및 장애인복지 법인ㆍ시설관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취약노인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지원
5. 복지시설(장애인ㆍ노인)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
6.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지도ㆍ감독
7.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독
8. 노인대학 및 경로당 운영지원
9. 장사문화 분야 업무 총괄 및 조정
10. 시립 화장장 운영관리
11. 장애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13.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26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친화정책 수립 및 종합기획
2. 여성지위 향상 및 권익신장
3. 양성평등 사업 및 교육
4. 저출산 극복 종합 계획 수립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
5. 건강가정 시책개발 및 추진
6. 여성복지법인 시설의 지도ㆍ감독
7.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예방
8.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9.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10. 일본군 피해 할머니 보호 및 지원
11. 다문화가족 지원 및 결혼이민여성 사회적응 교육
12. 보육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13.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및 관리
14. 어린이집(국공립ㆍ법인ㆍ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인가, 폐지, 휴지
15. 어린이집 보육료 등 지원업무
16.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17.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 시책개발
18.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제27조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지원(초ㆍ중ㆍ고) 및 교육기관 협력
2. 청소년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3. 청소년의 보호, 복지증진활동ㆍ진흥
4.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복지 정책 개발
5.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6. 아동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7.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업무
8. 가정위탁ㆍ입양아동 등 요보호 아동지원 및 관리
9. 드림스타트 운영 및 관리

제28조

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ㆍ기후대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식품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6.26., 2025.9.17.>

제29조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기획, 홍보, 교육, 환경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개선부담금
5.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업무
6. 야생생물 보호 관리
7. <삭제 2024.6.26>
8. 폐수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개정 2024.6.26.>
9. <삭제 2024.6.26>
10. <삭제 2024.6.26>
11. <삭제 2024.6.26>
12. 낙동강 수계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13.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책
14.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련 업무
15. 가축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관리
16.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행정처분
17.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지도ㆍ점검
18. 사업장 및 의료폐기물 관리
19. 석면 관리 업무
20. 토양환경관리 및 환경부 소관의 지하수 업무
21.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 처리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

기후대기과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2.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3.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
4. 대기ㆍ소음 배출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
5. 비산먼지ㆍ특정 공사 사업장 관리
6. 악취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악취 배출사업장 관리
7. 친환경자동차 보급 업무 관리

[본조신설 2024.6.26.]

제30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종합계획
3. 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관리
4.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관리 등
5.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ㆍ단속
6.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8.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9. 재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0.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분리수거 추진
11. 재활용센터 운영 관리
12.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13.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14. 쓰레기 종량제 사업 종합 추진
15.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ㆍ처리 대행업체 관리 및 지도ㆍ단속
16. 사업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17. 생활폐기물 매립장 총괄관리 및 운영

제31조

식품산업과

식품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정책 및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제도 개선
3. 식품진흥기금 관리
4. 식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위생업소의 신고, 인ㆍ허가 및 지도
6.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및 관리
7. 식중독 예방에 관한 사항
8. 부정ㆍ불량식품에 관한 사항
9. 농ㆍ수산물 유통식품 및 다소비식품 안전 관리
10.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1. 어린이 집단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도점검
12.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 개선사업 추진
13. 향토 대표음식 개발 및 육성
14. 음식 지식재산권 사업 추진
1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신설 2024.6.26>

제32조

도시안전주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공동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디자인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28., 2024.6.26., 2025.9.17.>

[제목개정 2024.6.26.]

제33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총괄 기획ㆍ조정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계획 종합조정
3.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4. 개발행위 관련 업무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
6. 택지개발계획 수립
7.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설계심의(공사 제외)
8. 취약지, 특수지, 소도읍개발 및 정비
9. 지역개발 사업
10. 온천 관련 업무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12. 공간정보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13.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14. 지하시설물 통합구축 및 운영
15. 토지지가 조사, 부동산평가 업무
16. 지적행정 및 지적재조사 업무
17. 외국인 토지 소유에 관한 사항
18.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관한 업무
19.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구축 및 운영
20. 국가기초구역에 관한 업무
21. 국가지점번호에 관한 업무
22.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신설 2023.6.28.>
23.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신설 2023.6.28.>
24.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신설 2023.6.28.>
25.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신설 2023.6.28.>
26. 민간투자개발사업 유치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8.>
27. 민간투자개발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8.>

제34조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2. 도시재생위원회 및 협의체, 자문단 운영
3. 도시재생에 따른 지역 상생(젠트리피케이션) 대책 수립
4.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공모 추진
5.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6. 도시활력증진사업 추진
7.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추진
8.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추진
9.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
1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1.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제35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재난(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의 총괄 기획ㆍ조정
2.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ㆍ지원
7. 중대시민재해업무 총괄 및 안전계획 수립
8. 중대재해 유해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안전점검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
10.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지정ㆍ관리
11. 긴급 안전점검대상 시설의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12. 유ㆍ도선 등록 및 안전관리
13.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14. 자연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ㆍ지원계획 수립
15. 풍수해 사전대비계획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6.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17. 재해위험지구 및 재해예방사업장 관리
18. 민방위ㆍ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
19. 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 및 민방위 교육훈련
20. 민방위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21.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
22. 원자력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에 관한 사항
2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총괄
24. CCTV(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설치ㆍ운영 및 관리
25. 통합관제센터 운영ㆍ관리 전반
26.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 사전 협의ㆍ조정
27. CCTV 전용 자가망 구축 계획 수립 및 추진

제36조

지진방재사업과

지진방재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촉발지진 안전관리 지진방재시스템 운영 등 방재인프라 구축 사업
2.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지원 행정 업무
3. 지진피해지역 공동체복합시설 건립
4. 과ㆍ오지급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환수 및 정산
5. 특별도시재생구역내 공공시설물 건립 관련 등 도시재건사업

제37조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정책 종합계획 수립
2. 건축허가(용도변경), 공용건축물 협의 및 사용 승인
3. 무허가 및 위법 시공 건축물 단속 총괄
4. 건축물의 재해 및 재난 복구
5. 건축ㆍ경관위원회(전문위원회) 운영
6. 건축물 대장 관리
7.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 점검
8. 한옥 건립 지원사업 추진
9. 시설물안전법상 제1ㆍ2ㆍ3종 시설물 관리
10.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및 총괄ㆍ조정
1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12.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사업계획
13. 공공시설물 현상설계 추진
14.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
15.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6. 광고물 제작 사업자, 광고물 허가ㆍ신고

제38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2. 주택건설 사업 계획(사용) 승인
2의2.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건축법 관련 인ㆍ허가<신설 2023.6.28.>
3. 국민주택융자금 상환조정 및 징수
4. 주택조합(지역, 직장)의 설립ㆍ변경 및 해산 인가
5. 주택의 대지 조성사업 승인 및 사용 검사
6.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계획 수립ㆍ시행
7. 주택관리사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무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9.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추진
10. 읍ㆍ면(농어촌)지역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11.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2. 주거급여 업무 전반
13.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관리
14.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

제39조

해양수산국

국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산정책과장ㆍ어촌활력과장ㆍ해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전문개정 2024.6.26.]

제39조의2

수산정책과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정책 수립 및 추진
2. 어업지도 및 어업인 지원 사업
3. 어업면허, 허가, 신고
4. 수산증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조성
5. 어선등록
6.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처분
7. 구획어업 허가 및 관리<개정 2024.6.26.>
8. 수산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개정 2024.6.26.>
9. 수산물 품질관리 및 홍보ㆍ마케팅 업무<개정 2024.6.26.>
10. 수산물 생산 및 유통ㆍ가공 산업 육성
11. 어업구조 조정사업
12. 과메기산업특구 업무

[제22조에서 이동<2024.6.26.>]

제39조의3

어촌활력과

어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촌ㆍ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수산업ㆍ어촌분야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3. 어촌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어촌ㆍ어항의 지정, 변경, 승인, 허가에 관한사항
5. 어항 등 수산기반시설 설치공사 및 사후관리
6. 어촌종합개발사업
7. 어촌ㆍ어항 관광조성사업

[본조신설 2024.6.26.]

제39조의4

해양산업과

해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해양신산업 발굴 및 육성
3.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양관광ㆍ문화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7. 해양레포츠 시설 확충 및 해양스포츠 활성화
8. 수상레저업(레저기구) 등록 및 안전관리

[본조신설 2024.6.26.]

제39조의5

항만과

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정책 총괄 수립 및 추진
2. 공유수면 관리, 점용ㆍ사용 및 매립 등에 관한 사항
3. 연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항만관련 SOC사업 개발 및 지원
5. 영일만항 개발 및 운영지원
6. 포항항(영일만항, 신항, 구항) 관련업무 지원
7. 연안항(구룡포항) 관리
8. 항만물류 활성화 및 지원
9. 항만물동량 유치 및 지원
10. 영일만항 활성화 관련 업무

[본조신설 2024.6.26.]

제40조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마이스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컨벤션건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본조신설 2024.6.26.]

제40조의2

관광산업과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6.>
1. 관광시책기획 및 종합계획수립
2. 관광사업 유치
3.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
4. 관광사업 계획 승인
5. 권역별 관광개발 및 동해안관광벨트 추진
6. 관광지 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 사업 시행
7. 테마자원개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8. 문화관광축제 기획ㆍ추진
9. 호미곶 관광지 유지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10. 국제협력 총괄계획 수립
11. 국제교류업무 지원 및 조정
12. 국외 자매도시 결연 추진
13. 공무원 해외시찰 및 연수
14. <삭제 2024.6.26.>

[제21조에서 이동<2024.6.26.>] [제목개정 2024.6.26.]

제40조의3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이스(MICE)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컨벤션센터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
3. 마이스 기획 및 유치ㆍ발굴, 국내외 홍보
4. 국내외 마이스 관련 기관ㆍ기구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마이스 관련 관광ㆍ문화ㆍ서비스 자원의 연계 개발 지원
6. 유니크베뉴(이색 회의 명소)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제회의도시 및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26.]

제40조의4

컨벤션건립과

컨벤션건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컨벤션센터 건립 종합계획 수립
2.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ㆍ변경
3. 컨벤션센터 건립 도시관리계획 수립ㆍ변경
4. 컨벤션센터 건립 관련 인ㆍ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5. 건립 공사 업무 추진 및 건설사업관리ㆍ감독
6. 기반시설 조성 및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7. 전시장 확장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본조신설 2024.6.26.]

제41조

소장 및 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4.3.27.>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42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ㆍ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3조

과장의 사무분장

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획ㆍ수립 및 평가에 대한 업무
2.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사항
4. 약사 및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결핵, 한센 등 포함)
7. 방역대책 수립 및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10. 보건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접수, 청구 및 수납, 진단서 발급 등)
11. 진료 및 구강 한의약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암 건강 검진 및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도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6. 만성질환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7. 재활 및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8.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9.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0. 모성과 어린이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1. 영양플러스사업에 관한 사항
12. 치매예방 및 노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3.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14. 알코올 등 중독예방에 관한 사항

제44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제45조

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46조

과장의 사무분장

①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업인단체 및 협의회 운영 지원
3. 농촌복지 증진 및 후계농업인 육성
4.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5. 농어민수당에 관한 사무
6. 농촌관광 및 농어촌관광휴양시설에 관한 사항
7. 친환경농업 및 곤충산업 육성
8.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 지원
9.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기계화 추진
10. 농업재해 및 공익직불금에 관한 사항
11. 농약, 비료, 종자업 관리 및 유통지도
12.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13. 공공비축미 매입 및 양곡 유통에 관한 업무
14. 과수 및 화훼 생산 지원
15. 스마트농업 육성
16.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에 관한 사무
17.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농지 보전 업무
②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2. 농촌지원 사업에 관한 기획 및 평가
3.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
4. 농촌청소년, 농업인후계자, 품목별연구회 육성지도
5. 농촌생활환경개선 및 의식주 생활기술지도
6. 농외소득활동, 농작업 환경개선
7. 소비자교육 및 도농교류 지원
8. 농촌6차산업화 육성
9. 도시농업육성
10. 귀농귀촌 지원 사업
11. 신활력플러스 등 농촌 활력제고와 관련된 사업
12. 농촌인력지원 및 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농촌개발업무
14. 농업용수 개발 및 농업기반 조성
15. 경관농업 육성
③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2. 가축개량증식
3.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4. 축산농가 경쟁력 육성사업 추진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
6. 해외사료자원 개발사업 추진
7.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8. 공수의 복무 지도ㆍ감독
9. 동물약국 개설등록 처리 및 지도ㆍ감독
10. 가축전염병 예방
11. 축산분뇨 자원화 및 처리지원
12. 친환경축산 육성
13.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대책
14. 축산물 유통관련 영업 인ㆍ허가 및 지도ㆍ감독
15. 축산물 브랜드 개발 육성지원
16. 반려동물 등록 및 관련 행사 추진
17. 유기동물 보호ㆍ관리
18. 동물판매업 등록 및 관리
19. 말 산업 육성사업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
2. 농업기상과 관련한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교육
3. 새로운 품종에 대한 실증재배 및 우량종자 보급
4.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
5. 채소, 화훼, 잠업 기술지도
6. 농업소득원 개발 및 특성화 기술보급
7. 생명공학 기술농업(BT, IT) 육성지도
8. 과학영농시설 운영
9. 농가경영 개선지도
10. 농업미생물 배양 및 활용 기술지도
11. 특용작물 및 과수분야 기술지도
12.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농기계 안전교육
13. 읍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ㆍ지원 및 관리
⑤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유통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연합유통사업에 관한 업무
3. 푸드플랜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
5. 포항마켓 운영 및 비대면 농식품유통 육성 업무
6.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및 지원
7.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조사에 관한 업무
8. 농특산물 공동상표 “영일만 친구” 브랜드 육성 및 지원
9.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10. 농식품 수출 육성에 관한 업무
11.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조사 관련업무
12. 학교급식 및 급식센터운영 지원
13. 농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제47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

소장의 직급

①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중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9조

과장의 사무분장

① 건설교통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과장
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
나.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도로)
다. 공유재산(도로) 관리
라.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
마. 지하수 조사개발ㆍ이용 및 보존관리
바.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ㆍ포장사업에 관한 사항(광로ㆍ대로)
사.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아.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하천, 구거 제외)
자.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하천, 구거 제외)
차.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귀속(하천, 구거 제외)
카. 주민숙원사업
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파. 건설(건축)공사에 따른 보상업무
하. 택지개발(공영개발)
거. 공공ㆍ기타 시설물 건립공사
너. 도시계획사업 시행(도로, 공원 제외)
더. 전문건설업 관리
2. 도로시설과장
가.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
나. 청원철도 건널목 유지관리 및 공가선로 정비
다.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라. 도로점용, 공작물설치 허가 및 점용ㆍ사용료 부과징수
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바. 도로굴착 허가 및 원상복구
사. 운행제한 차량에 관한 사항
아. 지방도(읍ㆍ면지역) 진출입로 연결허가
자.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 활성화
차. 교통량 조사
카. 읍ㆍ면지역 시도 중장기 계획수립
타. 읍ㆍ면지역 시도 신설 및 확ㆍ포장사업
파.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중로 이하), 시도 미지급용지 보상
하.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ㆍ포장사업(중로 이하)
거.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수립 및 노선인정 고시
너. 농어촌 도로 신설 및 확ㆍ포장사업
더.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인정 고시
러. 사도개설 허가
머. 비 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및 허가(중로 이하)
버. 도로조명 종합계획 수립 및 협의
서.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3. 교통지원과장
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나.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인가ㆍ면허 관리
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
라. 비상 및 특별수송대책 수립 시행
마. 견인업체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
바. 자동차관리사업(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
사.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 관리
아. 무단방치 차량 및 무등록자동차정비ㆍ정비업작업범위 초과행위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자. 교통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카. 교통영향평가 업무협의
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파.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 운영
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거. 교통정보센터 운영 관리
너. 교통신호체계 개선 및 관리
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사업
4. 대중교통과장
가. 시내버스 중ㆍ단기시책 수립
나. 시내버스 인가ㆍ면허
다.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라. 시내버스 요금 및 노선조정
마.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바.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사. 택시 인ㆍ면허 및 취소처분
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자.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지도ㆍ단속 및 처분
차. 화물운송사업 인ㆍ허가 및 취소처분
카. 화물터미널 인가 및 지도단속
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파. 운수업체 지도ㆍ단속 및 종사자 교육
하. 항공 활성화 시책 추진
거. 신교통시설(모노레일, 경전철 등) 설치에 관한 사항
너.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등 서비스 향상 업무
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업무
5. 차량등록과장
가. 자동차의 등록
나. 건설기계의 등록
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검사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책임보험
마. 차량 및 건설기계의 세무업무
바. 무보험 운행차량 보유자 송치 및 범칙금 부과업무
사. 취ㆍ등록세 징수(감액) 결정 및 과오납 환부결정
② 맑은물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행정과장
가. 상수도 예산 및 기업회계
나. 하수도 예산 및 기업회계
다. 상수도 요금의 부과징수
라. 상수도 계량기 관리
2. 상수도과장
가. 상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
나. 급수공사 시설 및 시공 감독
다. 송ㆍ배수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
라. 누수방지에 관한 사항
마. 마을상수도 업무 추진
바. 가압장 관리
3. 정수과장
가. 송수ㆍ취수ㆍ도수 및 정수시설의 관리
나. 상수도 배수시설의 관리
다. 급수조절
라. 먹는 물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마. 관할 정수장 및 부대시설의 경비
4. 하수도과장
가.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나.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실시
다. 하수시설공사의 시행
라. 상습침수지구 예방 방지 대책 수립 및 운영
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출 및 고시
바. 하수처리장 계획 수립 및 건설
사. 하수시설 보수ㆍ정비 유지관리
아. 하수도 대장 작성 및 유지관리
자. 노후 하수관로 계획수립 및 정비
차. 하수관로 정비 및 계획수립
5. 하수재생과장
가. 시설보호
나. 민간위탁시설 운영 관리 감독
다. 분뇨ㆍ하수처리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라.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마. 실험실 유지관리 및 분뇨처리 기술업무
바. 하수처리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③ 푸른도시사업단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린웨이추진과장
가. 녹지 정책 및 그린웨이 사업 종합계획 수립
나. 녹색도시만들기 시민운동 추진
다. 도시경관림, 도시숲 조성
라. 정원조성ㆍ관리 및 민간정원 활성화
마. 시설녹지 조성
바. 도시녹지 조성 기획ㆍ조정
사. 가로수 조성 관리
아. 띠녹지 조성 관리
자. 꽃도시 만들기
차. 도심시설녹지 점용 등 관리
카. 도시숲 관리 및 운영
타. 송도 송림관리
파. 해안둘레길 조성 및 유지관리
2. 녹지과장
가. 지역산림기본계획 수립
나. 토석채취 허가
다. 조림 및 숲가꾸기
라. 시유림 관리(처분, 취득, 교환, 양여)
마. 산지전용 등에 관한 사무
바.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관리
사. 산림경영계획 인가
아. 산림보호예방 단속
자. 사방지 관리
차.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대책계획 수립
카. 산지정화계획 수립 및 조정
타. 숲길(등산로)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파.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생태숲 조성 및 관리
하. 산림문화수련장 및 사방기념공원 조성 관리
거.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너. 산촌개발사업 육성
더.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3. 공원과장
가.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기획, 조성
나. 유원지 조성계획 입안 및 조성
다. 공원의 종합 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라. 환호공원 관리
마.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시설물 유지ㆍ보수<개정 2024.6.26.>
바. 포항운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사. 도심 공원(경관) 시설물 유지보수
4. 생태하천과장
가. 형산강프로젝트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국가하천감시 및 하천감시원 복무 관리
다. 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하천) 및 공유재산(하천) 관리<개정 2024.6.26.>
라. <삭제 2024.6.26.>
마. 치수사업특별회계 총괄
바. 골재채취 관련 업무
사. 국가ㆍ지방하천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
아. 지방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자. 소하천 종합 계획 수립 및 시행
차. 소하천 지정 및 폐지
카. <삭제 2024.6.26.>
타.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사항
④ 평생학습원에 두는 사업소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과장
가.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나. 평생교육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다. 어르신ㆍ여성ㆍ청소년에 대한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지원
라.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바.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사. 읍면동 평생학습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아. 복합문화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
2. 시립도서관장
가. 도서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나. 도서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다. 도서기록, 시청각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그 이용의 제공
라. 독서향상 및 보급
마.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3. 시립미술관장
가. 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나. 미술관 시설물 유지관리
다. 소장품 수집ㆍ관리ㆍ보존
라. 미술관 전시기획 운영
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바. 지역미술사 정립을 위한 자료조사 및 연구
사. 현대미술 경향 파악을 위한 자료조사 및 연구
아. 국내외 국공립미술관 네트워크 구성

제50조

구청장의 직급

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9.17.>

제51조

하부조직

①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정보과, 복지환경위생과, 세무과, 산업과, 건설교통과, 건축허가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과장ㆍ민원토지정보과장ㆍ건축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교통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2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2. 인사, 보안, 복무
3. 공무원의 교양 및 후생복지
4. 선거 및 국민투표
5. 반상회 운영, 자원봉사
6. 읍ㆍ면ㆍ동 행정 지도ㆍ감독
7.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 업무
8. 새마을사업, 지역개발
9. 체육진흥 추진
10.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11. 공보, 선전, 출판 및 국가유산 보호<개정 2024.7.24.>
12. 유통관련업소 지도ㆍ감독
13. 유원시설업 관련 업무
14.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15. 물품구입 및 출납보관
16. 청사관리 및 관용차량 관리
17. 시유, 국ㆍ공유재산 관리
18. 공사ㆍ용역 계약업무
19. 공연장 등록 및 지도ㆍ감독
20. 전산통계 및 통신시설의 유지관리
21. 행정정보의 공개 및 전자적 제공

제53조

민원토지정보과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종합조정
2. 민원실 운영
3.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업무
4. 제증명 발급
5. 지적공부의 보존관리
6.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통계 업무
7.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
8.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9.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업무
10.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업무
1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관련 업무
12. <삭제 2024.6.26.>
13. 부동산실명법 관련 업무
14. 토지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업무
15. 토지거래허가 등 규제에 관한 업무
16.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업무
17.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 및 열람
18.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검인 업무

제54조

복지환경위생과

복지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민 복지시책의 수립
2. 구민 기초생활보호 및 구호
3. 보훈지원 업무
4. 가정복지행정 업무 추진
5. 청소년 지원업무
6. 아동복지행정 업무 추진
7. 복지대상 신규신청(보호변경)자 조사 및 관리
8.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ㆍ감독 업무
9. 자연보호 업무
10.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 및 오염도 측정
11. 야생생물 보호 관리
12. 환경부 소관의 지하수 조사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 업무
13. 환경관련 신고 허가
14. 위생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15.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ㆍ허가
16.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ㆍ행정처분
17.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제55조

세무과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 제도의 운영
2. 도세 및 시세 부과징수
3. 도세 및 시세부과에 따른 국세 부과징수
4. 지방세 과세자료 조사
5. 개별주택가격 조사
6. 지방소득세 세부운영 계획 수립
7. 세원 발굴 업무 전반
8. 지방세 수입 및 결산
9. 지방세에 따른 국세의 수입 및 결산
10. 세외수입의 종합관리
11. 수입증지 관리
12. 체납세 징수기획 및 홍보
13. 지방세 체납처분
14. 정리보류 등

제56조

산업과

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공업에 관한 사항
2. 계량기, 전기, 가스 등 연료업무
3. 담배소매인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동지역)
4. 상설 및 정기시장의 사용료 부과 관리(동지역)
5. 해수욕장 운영
6. 농업용수 개발
7. 농산물생산 및 유통
8. 농업재해 업무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10. 농가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11. 농지보존 및 농지이용
12. 농토(토양)개량사업
13. 친환경 농업에 관한 사항
14.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실행신고
15. 조림ㆍ사방사업 시행지도
16. 숲가꾸기사업(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17. 산림재해 방지
18. 산불예방 및 진화
19. 산지정화 및 산지오염 방지
20. 부정임산물, 산림사범 단속
21. 읍ㆍ면지역 녹지시설물 설치 및 관리
22. 산림부산물 생산지도 및 주산단지조성
23. 시유 임야 관리(임야주관과 소관)
24. 입목벌채 등에 관한 사항
25. 수리시설 개ㆍ보수 사업
26. 국유재산 관리(농림축산식품부)
27. 보호수, 노거수 유지관리

제57조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 사업에 따른 용지, 지장물의 매수 및 보상
2. 지하수개발 신고ㆍ허가
3. 국토교통부 소관의 지하수 조사ㆍ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 업무
4.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6.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로부지 내 자전거도로 포함)
7. 골재채취에 관한 사항
8. 지역단위 재난예방,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실시
9. 재난대비 업무 추진
10. 민방위 편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병사업무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12. 하천관리
13. 하천점용 허가
14. 불법 주ㆍ정차 차량 지도단속
15.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16.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허가<신설 2024.6.26.>
17. 비관리청 소하천공사 시행허가<신설 2024.6.26.>

제58조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2. 건축허가, 신고, 협의 및 사용승인
3. 가설건축물허가 및 사용승인
4. 건축물철거 등의 신고
5.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6. 무허가 위법시공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
7. 농어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8. 건축물의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9. 일반건축물의 안전점검
10. 건축사 업무대행 실태조사 및 확인
11.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기술에 관한 사항
12.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13. 건축물대장관리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5. 구청장에게 허가, 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변경,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
16.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ㆍ준공사무
17.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준공사무
18. 농지전용 신고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19.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허가, 협의, 신고 등)
20.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21. 건축 관련 인ㆍ허가 원스톱 업무 전반

제59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60조

부읍ㆍ면장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총무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 다만, 연일ㆍ오천ㆍ흥해읍의 부읍장은 자치행정과장이 겸임한다.

제61조

하부조직

① 읍장을 보좌하기 위해 연일읍ㆍ오천읍ㆍ흥해읍장 밑에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 공보, 관광 업무
2. 주민계도, 여론조사 및 동향보고
3. 이ㆍ반장 임명 및 해촉
4. 선거 및 국민투표
5. 리행정 지도ㆍ감독
6. 통계조사, 공인관리
7. 새마을사업 및 그 밖의 사회진흥업무
8. 광고물, 체육진흥, 소도읍가꾸기 사업, 자연보호
9.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업무
10. 국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1. 주민복지시책의 추진
12. 가정ㆍ노인복지 업무
13. 유아교육 및 보육 업무
14. 방역ㆍ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③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 계획 수립 및 조정
2.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3. 주민등록업무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
4. 가족관계등록업무
5. 수형인 명표관리
6. 청소업무
7.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단속
8. 산업행정의 종합조정
9. 상공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담배소매업 지정
11. 연료, 전기에 관한 사항
12. 물가안정대책
13. 도량형기
14. 근로자 복지향상 및 실업대책
15. 직업안내소 및 노동단체에 관한 사항
16. 상설시장 사용료 부과 및 관리
17.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18.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교량과 그 부속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