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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3901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4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포항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2021.12.30.>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ㆍ담당관,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5.26> [제목 개정 2020.5.26.]

제3조

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ㆍ일자리경제국ㆍ복지국ㆍ환경국ㆍ도시안전주택국ㆍ해양수산국ㆍ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를 둔다.<개정 2017.6.7., 2018.01.02., 2018.5.8., 2019.12.10.,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제목 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제4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관ㆍ대변인ㆍ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12.30.> 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기획관은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대변인은 시정 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3.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윤리ㆍ감사 및 국민권익에 관한 사항 [제목 개정 2020.5.26.]

제5조

<삭제 2020.5.26.>

제5조의2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새마을과ㆍ예산법무과ㆍ재정관리과ㆍ체육산업과ㆍ문화예술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23.6.28., 2024.6.21.>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4.6.21.> 1. 각종 의식 및 공무원 복무 2. 지역안정대책 및 지방행정 여론의 종합관리 3. 직제 및 정원, 공무원 인사관리 4.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5. 자원봉사 종합기획 및 추진 6. 공무원의 교양, 훈련 및 후생복지 7.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증명 발급 및 민원사무 종합조정 9. 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감독 10. 지방재정 운용 및 종합계획 수립 11. 의회협력 업무 12. 법제 및 소송업무 13. 세무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14. 세입관리,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15. 경리, 계약, 복식부기, 청사 및 국ㆍ공유재산 관리 16. 체육진흥, 체육시설물 및 경기장 관리 17.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개정 2024.7.10.> 18. 행정정보,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추진 [본조신설 2022.12.30., 2024.6.21.]

제6조

일자리경제국에 두는 과

① 일자리경제국에 투자기업지원과ㆍ바이오미래산업과ㆍ배터리첨단산업과ㆍ디지털융합산업과ㆍ수소에너지산업과ㆍ경제노동정책과ㆍ일자리청년과를 둔다.<개정 2019.6.4., 2020.5.26., 2021.12.30., 2023.6.28., 2024.6.21.> ② 일자리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5.26.> 1.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2.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업무 추진 3. 기업지원 활동 4. 공단협력 및 지원 5.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래전략산업 시책 및 사업 발굴 7.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바이오 및 메디컬 산업 육성 시책 및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9. 배터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인프라 조성에 관한 사항 10. 과학기술진흥, 첨단과학시설 지원 및 산ㆍ학ㆍ연 협력 업무 10의2. 디지털정책 및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3.6.28.> 11. 에너지정책 종합계획수립 12. 수소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ㆍ육성에 관한 사항 13. 물가, 소비자 보호 등 지역경제 동향 파악 및 관리 14.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15. 노사지원 활동 및 근로복지 16.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및 창출 17. 청년정책 수립 및 시책개발 1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9.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20. <삭제 2024.6.21.> 21. <삭제 2024.6.21.> 22. <삭제 2024.6.21.> 23. <삭제 2022.12.30.> 24. <삭제 2022.12.30.> [제목 개정 2020.5.26., 2021.12.30.] [전문개정 2022.12.30.]

제7조

복지국에 두는 과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교육청소년과를 둔다.<개정 2017.6.7.,2019.6.4.,2020.5.26., 2021.3.30.> 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6.7.> 1. 주민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2. 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업무 3. <삭제 2019.6.4.> 4.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5. 노인시설 및 장애인 시설 관리 6. 여성친화 정책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 운영 지도<개정 2019.6.4.> 8.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8의2. 학교협력 및 지원 업무<신설 2019.6.4.> 8의3. 청소년복지정책 수립 추진<신설 2019.6.4.> 8의4. 아동복지정책 수립 추진<신설 2019.6.4.> 9.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및 관리 10. <삭제 2017.6.7.> 11. <삭제 2017.6.7.> 12. <삭제 2017.6.7.> 13. <삭제 2019.6.4.> [제목 개정 2017.6.7.]

제7조의2

환경국에 두는 과

① 환경국에는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ㆍ자원순환과ㆍ식품산업과를 둔다.<개정 2019.6.4., 2020.5.26., 2022.12.30., 2024.6.21.> ②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행정의 종합 기획 및 추진 2.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등 환경보호 업무 3. 청소행정ㆍ자원순환 정책 수립 및 추진<개정 2019.6.4.> 3의2. <삭제 2022.12.30.> 3의3. <삭제 2022.12.30.> 3의4. 식품위생 정책 및 식품 산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6.> 4. <삭제 2020.5.26.> 5. <삭제 2020.5.26.> 6. <삭제 2020.5.26.> 7. <삭제 2020.5.26.> 8. <삭제 2020.5.26.> 9. <삭제 2020.5.26.> [본조 신설 2017.6.7.][제목 개정 2020.5.26.]

제8조

도시안전주택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주택국에 도시계획과ㆍ도시재생과ㆍ안전총괄과ㆍ지진방재사업과ㆍ건축디자인과ㆍ공동주택과를 둔다.<개정 2017.6.7.,2019.6.4.,2020.5.26., 2021.3.30., 2021.6.1., 2023.6.28., 2024.6.21.> ② 도시안전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5.26., 2024.6.21.> 1. 도시계획의 종합 조정,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 2. 지적 및 도로명주소 업무 3. 도시재생사업 총괄 관리 및 지원 4. 안전재난(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포함) 총괄 기획ㆍ조정 5.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ㆍ지원 6.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7. 시설물의 안전점검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민방위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반 10. 지진방재 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11.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 사업 추진 12.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총괄ㆍ조정 13.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디자인 개발사업 종합기획 14. 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15. 건축ㆍ주택 건설의 종합계획 수립 16. 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 17. 건축ㆍ주택의 인ㆍ허가 및 관리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9. <삭제 2024.6.21.> 20. <삭제 2024.6.21.> 21. <삭제 2024.6.21.> 22. <삭제 2024.6.21.> 23. <삭제 2024.6.21.> 24.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 및 개발계획 수립 25.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 [전문개정 2022.12.30.]

제9조

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① 해양수산국에는 수산정책과ㆍ어촌활력과ㆍ해양산업과ㆍ항만과를 둔다.
②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추진
2. 어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환동해 해양 정책 수립 추진
4. 해양신산업 발굴 및 해양관광ㆍ레포츠 산업 육성
5. 환동해권 항만정책 수립 및 개발
6. 환동해권 국제물류 네트워크 중심기지 구축
7. 항만물동량 유치 및 활성화

[본조신설 2024.6.21.]

제9조의2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 두는 과

①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에는 관광산업과ㆍ마이스산업과ㆍ컨벤션건립과를 둔다.
②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지 개발, 관광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2. 국제교류ㆍ협력의 종합기획 및 해외관광객 유치
3.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및 MICE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기반시설 조성

[본조신설 2024.6.21.]

제10조

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남ㆍ북구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19.6.4., 2021.12.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12조

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6.4.>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촌지도ㆍ농민교육훈련ㆍ농촌진흥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572에 둔다.

제14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15조

소관 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의 종합기획 및 농촌관광산업 육성, 농촌복지 증진 <개정 2021.12.30.>
2. 친환경농업 및 채소ㆍ특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3. 식량산업 육성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4. 과수ㆍ화훼 및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5.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7. 생활자원, 귀농귀촌, 경관농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8. 신활력플러스 등 농촌경제 활력제고 및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0.>
9. 농촌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0.>
10.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및 축산업 육성<개정 2021.12.30.>
11. 축산물 위생 및 축산방역에 관한 사무<개정 2021.12.30.>
12.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13. 병충해 방제 및 종자보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14. 특화ㆍ소득작물 육성 및 과학영농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15. 농식품 유통정책의 종합기획 조정<개정 2021.12.30.>
16. 학교급식 및 급식센터 운영 지원<종전 제8호에서 이동(2021.12.30.)>
17. 농식품 가공산업 및 수출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0.>
18.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종전 제9호에서 이동(2021.12.30.)>

제16조

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

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19조

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교통사업소 <개정 2026.6.24.>
가. 건설교통 사업
나. 지역개발 및 택지개발 사업(공영개발)
다. 일반부서에서 추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건축)공사의 시행
라. 도로 개설 및 시설물 유지 보수
마. 교통행정 및 교통시설물 관련 업무
바.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사항
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ㆍ검사
아.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책임보험ㆍ세무업무
2. 맑은물사업소 <개정 2026.6.24.>
가. 상하수도사업의 종합관리
나.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운용
다. 요금부과 징수 및 상수도 계량기 관리
라. 상하수도 시설확장에 관한 기본조사 및 계획
마. 급수공사 시설 및 시공 감독
바. 송ㆍ배수시설 확장 및 유지관리
사. 취수 및 송ㆍ급수에 관한 사항
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
자. 간이상수도, 가압장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정수장 운영 및 먹는 물 검사에 관한 사항
카. 하수도시설 설치ㆍ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타.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
파. 하수처리ㆍ분뇨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운영
하. 분뇨ㆍ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및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2의2. 푸른도시사업단<신설 2020.5.26.>
가. 도시녹지행정 종합계획 수립<신설 2022.12.30.>
나. 지역 산림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
다. 도심녹지대 관리<신설 2020.5.26.> <개정 2021.3.30.> <가목에서 이동 2022.12.30.>
라. 꽃도시 만들기, 도심시설녹지 점용 등 관리<신설 2020.5.26.> <나목에서 이동 2022.12.30.>
마. 산림 및 산림휴양시설 관리<신설 2020.5.26.> <다목에서 이동 2022.12.30.>
바. 육림 및 조림, 산림재해 예방<신설 2020.5.26.> <라목에서 이동 2022.12.30.>
사. 도시공원 조성 계획 및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신설 2020.5.26.> <마목에서 이동 2022.12.30.>
아. 포항운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신설 2020.5.26.> <바목에서 이동 2022.12.30.>
자. 형산강 프로젝트 종합 추진 및 국가하천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6.> <사목에서 이동 2022.12.30.>
차. 하천관리 및 하천시설 정비<신설 2020.5.26.> <아목에서 이동 2022.12.30.>
카. 생태하천 복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0.5.26.> <자목에서 이동 2022.12.30.>
3. 평생학습원
가. 평생학습원 시설운영 및 관리
나. 평생학습도시 기본계획 수립
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반
라.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마. 여성문화관, 복합문화센터, 근로자복지관 시설운영 및 관리
바. 청소년ㆍ여성ㆍ어르신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사. 도서관 시설운영 및 관리
아. 도서기록, 시청각자료, 국가 및 지방행정자료 등의 수집ㆍ정리ㆍ보존과 그 이용의 제공
자. 독서문화 향상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차. 미술관 행정의 종합 및 기본운영계획 수립
카. 미술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4. <삭제 2017.6.7.>
5. 서울사무소
가. 중앙과 지방 간의 정보교류 통로개설
나.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지원활동
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각종 정책자료 수집
라. 재경 출향인 활동지원 및 행정서비스 제공
마.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산물품질관리센터<신설 2022.12.30.>
가. 과메기문화관 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
나. 수산물 안전성 검사 등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운영
다. 지역 특산물 제조업소 위생지도

제20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

구청장

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
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과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22조

설치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4조

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

제25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부정책과 연계한 시의 조직운영정책 수립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3. 시의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국의 수 범위 내 기구증설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
5. 그 밖에 시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