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군 장병과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포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 한편, 군 장병과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포항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병부대 등"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해병부대와 그 밖의 지역주둔 군부대를 말함
2. "장병"이란 해병부대 등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하며,「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포항지역 해병부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도 포함됨
시는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앙양하며 포항시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포항시민과의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포항시민, 주둔 군부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나. 외출ㆍ외박 장병의 여가활동 등 수용여건의 개선 사업
다. 해병부대 등에 전입하는 장병에 대한 시정안내 사업
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개최
나. 모범 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시정 투어(TOUR) 프로그램 운영
다. 시민단체 또는 지역단체와 해병부대 등 지역주둔 부대간의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3. 해병부대 등 주변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4. 해병부대 등 창설기념 행사, 지휘관 이ㆍ취임 행사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관련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 경과
4. 해병부대 등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
5. 그 밖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군부대,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보조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병(장병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가족을 포함한다)이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 군부대 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포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에서 보조금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